동문회소개

제1장 총칙

  • 제 1조(명칭) 본회는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, 약칭 강원사대부고총동문회 (이하"본회"라 한다.)라 칭한다.
  • 제 2조(위치)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소재지인 춘천시에 둔다.
  • 제 3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4조(사업) 본회는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    • 1.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 사업
    • 2.모교 재학 후배와 모교발전을 지원하는 사업
    • 3.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

제2장 회 원

  • 제 5조(회원의 구성) 본회는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 6조(회원의 자격) 본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정회원은 모교 졸업생으로 한다.
    • ②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로서 각 기별로 본회에 보고한 자로 한다.
    • ③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기본정책에 찬성하며,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명예회원 자격이 부여 된 자로하며, 담임권은 부여하지 않는다.
  • 제 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조직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   • ①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 단 회비는 기수별 분담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.
    • ②준회원,과 명예회원은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각종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

제3장 조 직

  • 제 8조(조직)
    • ①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    • 1.고문단 : 약간 명
      • 2.회 장 : 1인
      • 3.감 사 : 2인
      • 4.부회장단(수석부회장 및 부회장) : 약간명
      • 5.사무총장 : 1인
      • 6.특별위원회
      • 7.기별 회장단
      • 8.집행부
      • 9.지부(회)
    • ②본회의 조직 및 기구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제 9조(고문단)
    • ①고문단은 역대 회장을 역임한자로 구성한다.
    • ②고문단은 회장과 대의원회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(회장)
    •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,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      • 1.본회의 각종 회의 소집 및 주재
      • 2.주요 직책추천 및 임명
      • 3.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 및 감독
    • ③회장의 선출에 필요한 규정은 회칙 제18조에 의거 별도로 정한다.
  • 제11조(감사)
    • ①감사는 2인으로 하며,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②감사는 본회의 기구의 재정, 회계 및 기타 운영업무를 감사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12조(부회장단)
    • ①부회장단은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활동 및 운영을 분할 관장한다.
    • ③부회장단은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, 부회장(기별순위)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13조(사무총장)
    • ①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(사무원)을 지휘, 감독한다.
    • ②사무총장은 본회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무 및 재정, 각종행사의 기획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    • ③사무총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사무재정국장, 행사조직국장, 여성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④사무총장은 필요시 대의원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 내에서 유급 사무장 1인을 고용, 운영 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(특별위원회)
    • ①본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위원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③동문회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.
    • ④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  • ⑤특별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그 조직, 권한,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명시하여 둘 수 있다.
    • ⑥특별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  • 제15조(기별회장단)
    • ①기별회장단은 졸업 20주년이 경과한 기별 회장으로 구성하며, 본회 대의원회에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    • ②졸업 20주년이 미 경과한 기수는 해당 기수 회장단의 요청에 의하여 본회 기별회장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.
  • 제16조(집행부)
    • 1.집행부 회의는 본회의 최고의 입안과 집행기관이다.
      • ①집행부는 사무재정국, 행사조직국, 여성국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대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집행국을 둘 수 있다.
      • ②각 집행부은 1인의 국장과 약간명의 부국장으로 구성한다.
      • ③부국장은 소속국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2.집행부 회의는 회장, 또는 회장의 위임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.
  • 제17조(지부(회))
    • ①본회는 지역별 회원간의 친목과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로 지부(회)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지부는 행정구역상 광역자치단체 규모 및 직능별 단위로 구성하며, 필요시 각 시∙군∙구 단위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③각 지부(회)는 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, 본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필요시 본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    • ④지부(회)를 조직하였을 때에는 회칙과 임원 및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⑤지부(회)는 지부(회)장 1인을 두고, 지부(회)의 실정에 맞게 조직을 구성한다.
    • ⑥지부(회)장은 지부에서 선출하고 총동문회에 보고한다.
    • ⑦지부(회)의 유기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본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• 제18조(임원의 선출과 임기)
    • ①고문은 직전 회장을 포함하며 회장이 추대 지명하며,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
    • ②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전임자의 임기 만료 1개월(11월30일)까지 자천 및 추천으로 입후보 한 자를 대상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③회장 및 감사의 입후보할 자는 기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으며,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집행부회의에서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④부회장단, 사무총장, 특별위원회 위원장, 집행부 각 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
    • ⑤기별회장은 해당 기수에서, 지부(회)장은 지부(회)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 기수 및 지부(회)의에서 정한다.
    • ⑥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⑦임원의 선임이 늦어진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

제4장 회 의

  • 제19조(회의) 본회는 대의원회와 집행부회의를 둔다.
  • 제20조(대의원회)
    • ①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동문회장 및 부회장, 기별 회장단으로 구성하며,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. 기별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해당기별 다른 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.
    • ②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1.회칙, 규정,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회장 및 감사의 선출
      • 3.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회비와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의 조달 방법 결정
      • 5.자산의 취득 및 처분
      • 6.집행부회의에서 제출된 안건 의결 또는 승인 및 집행부에 위임사항 결정
      • 7. 집행부에 위임할 사항
      • 8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사항
    • ③정기대의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(신년하례회 시) 개최한다.
    • ④임시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.
    • ⑤대의원회의는 기별회장단의 2분의1 이상을 포함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⑥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21조(집행부 회의)
    • ① 집행부 회의는 집행기관으로 회장, 부회장단, 사무총장, 특별위원회 위원장, 집행부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집행부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.
      • 1.대의원회 등 각종 회의 의제 및 입안
      • 2.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의 진행
      • 3.각종 회의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
      • 4.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 처리
    • ③집행부 회의는 회장, 또는 회장의 위임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.
    • ④의결이 필요 할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을 성원으로 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


제5장 재정 및 회계

  • 제22조(재정) 본회의 수입은 입회비, 연회비,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    • ①입회비: 모교의 재학생이 졸업 전 납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.
    • ②연회비: 매년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회원이 1년 동안 납부할 금액을 말한다.
    • 단, 기 연회를 납부한 기수의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.
    • ※기 연회비 : 각 기별 연회비는 2백만원으로 하며, 회비의 변경은 대의원회 결정에 따른다.
    • ③특별회비: 독지회원의 찬조금을 말한다.
    • ※40주년 기수는 당해 연도에 총동문회에 특별회비 5백만원이상을 찬조할 경우 익년도 부터 기 연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.
  • 제23조(재정관리)
    • ①본회의 재정은 투명하고,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②적립금 및 회비 입금 계좌 : 강원사대부고총동문회 또는 회장명의로 하며, 회장 포함 2인 이상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.
    • ③경상비 계좌: 사업 집행에 따르는 지출 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로 잔금 500만원 이내로 하며, 사무재정국장 명의로 관리한다.
  • 제24조(특별회계) 본회의 특수목적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으며, 회계운영은 대의원회의에서 따로 정한다.
  • 제25조(회계연도)
    • ①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  • ②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경상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.
  • 제26조(회계보고) 사무총장은 당회계년도 회계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27조(연락 및 공지) 본회의 연락과 공지사항 전파는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대의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식 SNS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주 수단으로 하며, 공지 내용은 개별 전파, 또는 전체 보고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6장 상 벌

  • 제28조(포상)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  • 제29조(징계)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  • 제30조(상벌규정) 상벌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.



제7장 보 칙

  • 제31조(시행총칙)
    • ①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    • ②본 회칙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제32조(회칙의 개정)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33조(규정 및 규칙의 제정)
    • ①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    • ②본회의 규정 및 규칙은 집행부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.



부  칙

  • 1.이 회칙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2.본 회칙 개정 당시의 본회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시행된 사항 및 시행중인 사항은 개정된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
  • 3.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.

회 칙



제1장 총칙

  • 제 1조(명칭) 본회는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, 약칭 강원사대부고총동문회 (이하"본회"라 한다.)라 칭한다.
  • 제 2조(위치)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소재지인 춘천시에 둔다.
  • 제 3조(목적)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4조(사업) 본회는 본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    • 1.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 사업
    • 2.모교 재학 후배와 모교발전을 지원하는 사업
    • 3.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

제2장 회 원

  • 제 5조(회원의 구성) 본회는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 6조(회원의 자격) 본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①정회원은 모교 졸업생으로 한다.
    • ②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로서 각 기별로 본회에 보고한 자로 한다.
    • ③명예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기본정책에 찬성하며,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명예회원 자격이 부여 된 자로하며, 담임권은 부여하지 않는다.
  • 제 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조직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   • ①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과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 단 회비는 기수별 분담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.
    • ②준회원,과 명예회원은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각종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


제3장 조 직

  • 제 8조(조직)
    • ①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    • 1.고문단 : 약간 명
      • 2.회 장 : 1인
      • 3.감 사 : 2인
      • 4.부회장단(수석부회장 및 부회장) : 약간명
      • 5.사무총장 : 1인
      • 6.특별위원회
      • 7.기별 회장단
      • 8.집행부
      • 9.지부(회)
    • ②본회의 조직 및 기구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제 9조(고문단)
    • ①고문단은 역대 회장을 역임한자로 구성한다.
    • ②고문단은 회장과 대의원회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(회장)
    •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,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.
      • 1.본회의 각종 회의 소집 및 주재
      • 2.주요 직책추천 및 임명
      • 3.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 및 감독
    • ③회장의 선출에 필요한 규정은 회칙 제18조에 의거 별도로 정한다.
  • 제11조(감사)
    • ①감사는 2인으로 하며,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②감사는 본회의 기구의 재정, 회계 및 기타 운영업무를 감사하여 대의원회에 보고한다.
  • 제12조(부회장단)
    • ①부회장단은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 활동 및 운영을 분할 관장한다.
    • ③부회장단은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, 부회장(기별순위)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13조(사무총장)
    • ①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(사무원)을 지휘, 감독한다.
    • ②사무총장은 본회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무 및 재정, 각종행사의 기획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    • ③사무총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에는 사무재정국장, 행사조직국장, 여성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④사무총장은 필요시 대의원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 내에서 유급 사무장 1인을 고용, 운영 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(특별위원회)
    • ①본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위원장은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동문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③동문회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.
    • ④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  • ⑤특별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그 조직, 권한,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명시하여 둘 수 있다.
    • ⑥특별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  • 제15조(기별회장단)
    • ①기별회장단은 졸업 20주년이 경과한 기별 회장으로 구성하며, 본회 대의원회에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    • ②졸업 20주년이 미 경과한 기수는 해당 기수 회장단의 요청에 의하여 본회 기별회장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.
  • 제16조(집행부)
    • 1.집행부 회의는 본회의 최고의 입안과 집행기관이다.
      • ①집행부는 사무재정국, 행사조직국, 여성국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대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집행국을 둘 수 있다.
      • ②각 집행부은 1인의 국장과 약간명의 부국장으로 구성한다.
      • ③부국장은 소속국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2.집행부 회의는 회장, 또는 회장의 위임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.
  • 제17조(지부(회))
    • ①본회는 지역별 회원간의 친목과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로 지부(회)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지부는 행정구역상 광역자치단체 규모 및 직능별 단위로 구성하며, 필요시 각 시∙군∙구 단위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③각 지부(회)는 본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, 본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, 필요시 본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    • ④지부(회)를 조직하였을 때에는 회칙과 임원 및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⑤지부(회)는 지부(회)장 1인을 두고, 지부(회)의 실정에 맞게 조직을 구성한다.
    • ⑥지부(회)장은 지부에서 선출하고 총동문회에 보고한다.
    • ⑦지부(회)의 유기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본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• 제18조(임원의 선출과 임기)
    • ①고문은 직전 회장을 포함하며 회장이 추대 지명하며,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.
    • ②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전임자의 임기 만료 1개월(11월30일)까지 자천 및 추천으로 입후보 한 자를 대상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③회장 및 감사의 입후보할 자는 기별 회장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으며,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집행부회의에서 추천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④부회장단, 사무총장, 특별위원회 위원장, 집행부 각 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
    • ⑤기별회장은 해당 기수에서, 지부(회)장은 지부(회)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 기수 및 지부(회)의에서 정한다.
    • ⑥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⑦임원의 선임이 늦어진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

제4장 회 의

  • 제19조(회의) 본회는 대의원회와 집행부회의를 둔다.
  • 제20조(대의원회)
    • ①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동문회장 및 부회장, 기별 회장단으로 구성하며,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. 기별회장은 부득이한 경우 해당기별 다른 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 할 수 있다.
    • ②대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1.회칙, 규정,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회장 및 감사의 선출
      • 3.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회비와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의 조달 방법 결정
      • 5.자산의 취득 및 처분
      • 6.집행부회의에서 제출된 안건 의결 또는 승인 및 집행부에 위임사항 결정
      • 7. 집행부에 위임할 사항
      • 8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사항
    • ③정기대의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(신년하례회 시) 개최한다.
    • ④임시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.
    • ⑤대의원회의는 기별회장단의 2분의1 이상을 포함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원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⑥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21조(집행부 회의)
    • ① 집행부 회의는 집행기관으로 회장, 부회장단, 사무총장, 특별위원회 위원장, 집행부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집행부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.
      • 1.대의원회 등 각종 회의 의제 및 입안
      • 2.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의 진행
      • 3.각종 회의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
      • 4.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 처리
    • ③집행부 회의는 회장, 또는 회장의 위임에 따라 사무총장이 소집한다.
    • ④의결이 필요 할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을 성원으로 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


제5장 재정 및 회계

  • 제22조(재정) 본회의 수입은 입회비, 연회비,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    • ①입회비: 모교의 재학생이 졸업 전 납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.
    • ②연회비: 매년 대의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회원이 1년 동안 납부할 금액을 말한다.
    • 단, 기 연회를 납부한 기수의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.
    • ※기 연회비 : 각 기별 연회비는 2백만원으로 하며, 회비의 변경은 대의원회 결정에 따른다.
    • ③특별회비: 독지회원의 찬조금을 말한다.
    • ※40주년 기수는 당해 연도에 총동문회에 특별회비 5백만원이상을 찬조할 경우 익년도 부터 기 연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.
  • 제23조(재정관리)
    • ①본회의 재정은 투명하고,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②적립금 및 회비 입금 계좌 : 강원사대부고총동문회 또는 회장명의로 하며, 회장 포함 2인 이상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.
    • ③경상비 계좌: 사업 집행에 따르는 지출 금액을 관리하는 계좌로 잔금 500만원 이내로 하며, 사무재정국장 명의로 관리한다.
  • 제24조(특별회계) 본회의 특수목적사업을 추진할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계를 둘 수 있으며, 회계운영은 대의원회의에서 따로 정한다.
  • 제25조(회계연도)
    • ①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  • ②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요경상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.
  • 제26조(회계보고) 사무총장은 당회계년도 회계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27조(연락 및 공지) 본회의 연락과 공지사항 전파는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대의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식 SNS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주 수단으로 하며, 공지 내용은 개별 전파, 또는 전체 보고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6장 상 벌

  • 제28조(포상)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  • 제29조(징계)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  • 제30조(상벌규정) 상벌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.



제7장 보 칙

  • 제31조(시행총칙)
    • ①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    • ②본 회칙의 최종적 유권해석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제32조(회칙의 개정)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33조(규정 및 규칙의 제정)
    • ①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    • ②본회의 규정 및 규칙은 집행부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.



부  칙

  • 1.이 회칙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  • 2.본 회칙 개정 당시의 본회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시행된 사항 및 시행중인 사항은 개정된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
  • 3.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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